간이과세자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주 본인이 부담하는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는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업주 본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목적으로 필요경비 산입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건강보험료만 인정되었으나, 현재는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사업주 본인이 피보험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도 사업 관련 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자의 과세 유형(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과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