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인 사업 내용이 서로 다른 업종이라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창업'에 해당해야 하며,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때 동일 업종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앞 4자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례처럼 업종 코드가 같더라도 실질적인 사업 내용이 달라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가 다르다면, 창업으로 인정받아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