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가 판매 후 리스 거래를 하는 경우, 해당 거래의 실질이 자산을 담보로 금융을 제공받는 것이라면 판매에 따른 손익을 리스실행일에 즉시 인식하지 않고 리스자산의 감가상각기간 동안 이연하여 상각 또는 환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판매 후 리스 거래 자체를 일반적인 자산 양도와 같이 즉시 총수입금액에 전액 산입하는 것은 아니며, 세법상 정해진 이연 처리 방식에 따라 손익을 인식하게 됩니다.
판매 후 리스 거래는 형식적으로는 자산의 매매거래이지만, 경제적 실질은 자산을 담보로 금융을 제공받는 거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의 회계처리 관행에 따라, 매매차익을 즉시 실현된 것으로 보지 않고 리스 기간(감가상각기간)에 걸쳐 나누어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거래의 실질을 반영하여 기간 손익을 왜곡하지 않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