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세액보다 과소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여 부족한 세액을 자진 납부해야 합니다.
세법상 납세의무자는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실제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적은 경우,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수정신고'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는 당초 신고에 따라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여 확정하는 효력을 가집니다. 다만, 과세관청이 이미 세무조사 등을 통해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 감면 혜택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수정신고 시점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가 다음과 같이 감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