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서상 잡이익으로 처리한 금액은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수입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결산서상 '잡이익'이라는 계정과목은 회계상 수익을 의미하며, 그 실질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수입(예: 자산수증이익, 채무면제이익, 기타 사업 관련 수입 등)이라면 세법상으로도 총수입금액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모든 잡이익이 과세 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세법에서 비과세로 정하고 있거나, 총수입금액 불산입 항목(예: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된 채무면제이익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