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의 지시나 승인 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행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이루어지는 근로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임금 지급 의무는 사용자의 지시나 승인에 따라 연장근로가 발생했을 때 발생합니다. 사용자의 명시적인 지시가 없었음에도 근로자가 개인적인 성과 달성이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외에 근무한 경우, 이를 법적인 연장근로로 보아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