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원에서 사용하는 의료기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기준내용연수 5년을 적용하며, 사업자가 선택하여 4년에서 6년(기준내용연수의 ±25%) 범위 내에서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세법상 의료기기는 보건업에 고유적으로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으로 분류됩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라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는 5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라 사업자는 이 기준내용연수의 25% 범위 내에서 내용연수를 선택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별도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인 5년을 그대로 적용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