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사업장별로 각각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성실신고확인대상자별로 통합하여 연간 120만 원(법인의 경우 150만 원)을 한도로 적용합니다.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는 사업자가 성실하게 신고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사업장 개수가 아닌 '성실신고확인대상자'라는 납세의무자 단위를 기준으로 공제 한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더라도 해당 사업자 본인이 받는 공제액은 전체 합산하여 12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