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요양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며, 해당 기간 동안의 임금과 근로일수는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됩니다.
한눈에 보기
계속근로기간 포함: 산재로 인한 요양 기간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평균임금 산정 제외: 퇴직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산재 요양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산정 기간(퇴직 전 3개월)에서 제외합니다.
왜 그런가요?
계속근로기간: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해 휴업한 기간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 시 근속연수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평균임금 산정의 특례: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그러나 산재 요양 기간은 근로자의 정상적인 근로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기간이므로, 이를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해당 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여 근로자의 퇴직금 수급권을 보호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근속연수 확인: 퇴직 시점까지의 전체 재직 기간(산재 요양 기간 포함)을 확인하세요.
평균임금 산정 자료 준비: 퇴직 전 3개월의 임금 자료를 준비하되, 산재 요양 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산정해야 함을 사업주에게 안내하거나 확인받으세요.
주의할 점
산재 요양 기간 중 사용자가 별도로 지급한 금품이 있다면, 그것이 임금의 성격을 갖는지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 시 산재 요양 기간을 제외하고 계산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한다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