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 제한은 '한 달'이 아닌 '1주'를 기준으로 12시간을 한도로 적용하며, 한 달 단위로 48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당사자 간 합의가 있으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1주 단위의 제한이므로, 특정 월의 주차 수에 따라 월간 총 연장근로 가능 시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주 12시간씩 4주가 있는 달은 최대 48시간이 가능하지만, 5주가 포함된 달은 그보다 더 많은 연장근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