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인 개인택시 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됩니다. 다만, 연장급여와 조기재취업 수당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실업급여는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성되지만, 법령상 자영업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부 급여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조기재취업 수당이나, 실업 기간이 길어질 때 지급하는 각종 연장급여는 자영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