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이 을로부터 의료기기를 2년간 대여하고 리스기간 종료 후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한 거래는 기업회계기준 및 세법상 '금융리스'에 해당하며, 갑은 해당 의료기기를 자산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을 수행해야 합니다.
세법상 금융리스는 리스이용자가 리스회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해당 자산을 직접 구입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리스이용자인 갑은 리스물건을 자신의 자산으로 보아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을 인식해야 하며, 지급하는 리스료는 원금과 이자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