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세무조정 과정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었고 그 귀속자가 임원·직원·주주가 아닌 제3자 개인으로 분명한 경우, 해당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처분하며 법인은 이에 대한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법인세법상 소득처분은 세무조정으로 늘어난 소득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를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귀속자가 임원이나 직원이면 '상여', 주주이면 '배당'으로 처분하지만, 이들에 해당하지 않는 제3자 개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하면 '기타소득'으로 처분합니다.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은 귀속자의 기타소득금액에 포함되며, 법인은 이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