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폐업 시 수령하는 권리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며, 수령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나머지 40%에 대해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소득세법상 영업권(점포 임차권 포함)의 양도 또는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타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데, 권리금과 같은 무체재산권의 양도·대여는 법령에 따라 수입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의제하여 공제합니다. 다만, 실제 지출한 비용이 60%를 초과함을 증빙할 수 있다면 그 실제 비용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