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가 보수 외 소득(사업소득 등)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여 '보수 외 소득월액 보험료'가 부과되더라도, 건강보험공단이 직장에 해당 근로자의 소득 내역이나 투잡 사실을 직접 통보하지는 않습니다.
연장근로 제한 규정에 따라 한 달에 연장근로를 48시간 이내로만 해야 하나요?
부가가치세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세무 상담을 해주세요.
제공된 링크의 부가가치세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설명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