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으로,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세액을 사업자가 대신 신고·납부하는 구조입니다. 사업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며,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즉, 사업자가 물건을 팔 때 받은 매출세액에서 사업을 위해 물건을 살 때 부담한 매입세액을 빼서 납부할 세액을 결정합니다. 이때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어야 하며,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통해 거래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