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법률상 혼인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세법상 특수관계인인 '친족관계'에 포함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등 관련 세법에서는 친족관계의 범위에 '배우자'를 규정하면서, 그 정의에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세법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보다 실질적인 내용을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따라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부부로서의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세법상 특수관계인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등 세법 적용 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주의할 점
입증 책임: 사실혼 관계는 객관적인 증빙을 통해 입증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세무 당국이 특수관계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실혼 관계를 부인하거나 입증이 어려운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범위의 한계: 사실혼 배우자 본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만, 그 배우자의 혈족이나 인척까지 모두 특수관계인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므로 개별적인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