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에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세액공제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액은 소멸하지 않고 일정 기간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0년 세법 개정을 통해 이월공제 기간이 원칙적으로 10년으로 확대되어, 기업의 투자 리스크를 경감하고 세액공제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