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5주 차인 경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신청 즉시 사용 가능하며 한 달 뒤로 미루어야 한다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에 따라 임신 12주 이내에 있는 여성 근로자는 언제든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령상 신청 시기를 특정 기간 이후로 제한하거나 한 달 뒤부터 신청해야 한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신 5주 차라면 즉시 신청 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만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