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투자세액공제는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등을 통합하여 일원화한 제도로, 사업용 유형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일정 비율을 법인세(또는 소득세)에서 직접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기업의 투자 부담을 줄이고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복잡했던 투자세액공제 제도를 포괄적인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특정 시설에 한정하지 않고 사업용 유형자산 전반으로 공제 범위를 넓혔으며, 투자 증가분에 대한 추가 공제 혜택을 통해 기업의 지속적인 투자를 유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