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화장품 제조업의 산재보험료율은 1,000분의 7(0.7%)입니다.
한눈에 보기
- 적용 요율: 1,000분의 7 (0.7%)
- 적용 기간: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 출퇴근 재해 요율: 전 업종 공통 1,000분의 0.6 (0.06%)
왜 그런가요?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매년 사업 종류별로 산재보험료율이 결정됩니다. 화장품 제조업은 '의약품·화장품·연탄·석유제품 제조업' 분류에 해당하며, 2026년도에는 해당 분류의 요율이 1,000분의 7로 고시되었습니다. 여기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하는 재해에 대한 보험료율(1,000분의 0.6)이 별도로 합산되어 최종 산재보험료가 산정됩니다.
주의할 점
- 주된 사업 적용: 하나의 사업장에서 보험료율이 다른 2종 이상의 사업이 행해지는 경우, 근로자 수가 많은 사업, 보수총액이 많은 사업, 매출액이 많은 사업 순으로 주된 사업을 결정하여 해당 요율을 적용합니다.
- 해외파견자: 해외파견자의 경우 별도의 요율(1,000분의 14)이 적용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