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미신고 가산세와 함께 사업용계좌 사용 의무가 있는 거래에 대해 계좌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미사용 가산세가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81조의8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계좌 신고 및 사용 의무를 가집니다. 미신고 가산세는 계좌 자체를 신고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제재이며, 미사용 가산세는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거래 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제재입니다. 따라서 두 의무를 모두 위반한 경우 각각의 가산세가 병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