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점에서 본점으로 전직하여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기존에 적용받던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계속 받기 위해서는 본점에 감면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근로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감면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적용됩니다.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른 사업장은 별개의 원천징수의무자로 보므로, 새로운 사업장에서 감면을 적용받으려면 해당 사업장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 감면 대상임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다만, 감면 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직이나 재취업과 관계없이 전체 감면 기간은 중단 없이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