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사업주가 지급하는 통상임금과 고용보험으로부터 받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합하여 통상임금의 200%를 지급받는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므로 사업주가 지급하는 통상임금 100%에 대해서만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면 됩니다.
부가세 연장 신청을 통해 7월 31일로 승인받았으나 홈택스에는 기존 기한인 6월 25일로 표시됩니다. 세무서 담당자는 전산상 7월 31일로 되어 있으니 그때 납부하라고 하는데, 이렇게 진행해도 괜찮은가요?
공동명의로 주택을 임대할 때, 실제 소득 분배 비율과 다르게 신고해도 되나요?
종합소득세 세율 결정 기준이 수입금액인지, 그리고 15%, 35%, 38%와 같이 세율이 결정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