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세무서로부터 납부기한 연장 승인을 받았다면, 홈택스 전산 표기와 관계없이 승인된 기한인 7월 31일까지 납부하셔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국세징수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납부기한을 연장한 경우, 그 연장된 기간 동안에는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세무서 담당자가 전산상 7월 31일로 승인 처리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해주었다면, 이는 법적으로 유효한 연장 조치입니다. 홈택스 화면은 시스템상 일괄적으로 표시되는 경우가 많아 실제 승인 내역과 다를 수 있으나, 세무서의 승인 통지서(별지 제16호서식)를 보관하고 계신다면 추후 가산세 부과 시 이를 근거로 소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