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사업 진행 중 발생하는 토지 재산세는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법인세법상 손금은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발생하는 비용으로,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재산세는 사업용 토지나 건물을 보유함에 따라 납부하는 세금으로, 사업 운영을 위해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해당하므로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특히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등에 부과되는 재산세 역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