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수행하여 만든 자산이 기업 자체에 대체 용도가 없고, 지금까지 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해 집행 가능한 지급청구권이 기업에 있는 경우, 해당 수행의무는 기간에 걸쳐 이행되는 것으로 보아 수익을 기간에 걸쳐 인식(진행기준 적용)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르면, 고객과의 계약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고객에게 통제가 이전되는 시점에 인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때 수행의무가 '기간에 걸쳐' 이행된다고 판단되는 세 가지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면 진행기준을 적용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그중 세 번째 요건에 해당하며,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 두 조건이 모두 충족되면, 자산의 경제적 효익과 통제가 기간에 걸쳐 고객에게 이전되고 있다고 보아 진행률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