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므로, 매출에서 매입과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줄이는 방식은 세금을 낮추는 올바른 방법입니다.
종합소득세는 '매출 전액'이 아닌 '매출(총수입금액) - 인정되는 필요경비'를 기준으로 계산된 소득금액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증빙과 함께 장부에 기록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것이 절세의 핵심입니다.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이때 필요경비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어야 하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장부를 기장하면 실제 지출한 비용을 모두 공제받을 수 있지만, 장부가 없는 경우에는 정부에서 정한 경비율(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게 되는데, 이 경우 실제 지출한 비용보다 적게 인정받을 가능성이 커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