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자단위과세 항목이 '여'로 체크되어 있다는 것은, 귀하가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납세지로 하여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발급,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등의 납세의무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통합하여 이행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사업자단위과세제도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한 경우 모든 납세의무를 본점에서 일괄 처리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자등록증에 '여'로 표시된 것은 해당 제도를 적용받고 있다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