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갱신기대권이란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계약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하는 것을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보아 제한하는 법리입니다.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합의' 또는 '신뢰 관계'를 기준으로 갱신기대권의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갱신 근거 규정이 있는 경우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는 경우입니다. 단순히 재계약이 가능하다는 수준을 넘어, 요건이나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의무 규정으로 해석될 때 인정됩니다.
갱신 근거 규정이 없는 경우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갱신에 대한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입니다.
갱신 절차 및 요건: 재계약 관행, 평가 결과에 따른 재계약 여부 등 갱신 절차나 요건이 실질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경우.
업무의 상시성: 수행하는 업무가 상시적·계속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경우.
평가 체계: 근무 실적 평가가 존재하고, 일정 점수 이상이면 재계약한다는 신뢰가 형성된 경우.
갱신 관행: 동종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의 계약 갱신 관행이 성립되어 있는 경우.
주의할 점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사용자가 계약 갱신을 거절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갱신 거절이 정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해고 제한보다는 다소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지만, 평가의 객관성·공정성·합리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당연 퇴직 명시: 계약 기간 만료 시 당연 퇴직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실제 재계약 없이 계약이 종료된 사례가 존재하는 등 갱신이 불가능함을 분명히 한 경우에는 갱신기대권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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