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원천징수 시점에 예수금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며, 납부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구청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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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도 쇼핑몰 운영 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인가요?
연장근로 제한 규정에 따라 한 달에 연장근로를 48시간 이내로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