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라 하더라도 쇼핑몰 운영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업종에 해당한다면, 건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 시 소비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제도는 업종의 특성상 현금 거래가 많고 소득 파악이 필요한 업종을 대상으로 합니다. 간이과세자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 따른 의무발행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라면 해당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쇼핑몰(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운영하는 간이과세자 역시 이 의무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