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며, 통상임금의 200%를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야간근로(오후 10시~오전 6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야간근로 자체만으로는 200%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되거나 휴일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되는 경우, 각 가산수당이 합산되어 결과적으로 지급액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