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일용근로자의 4대보험 신고는 근로복지공단과 국민연금공단 등 관련 기관에 직접 신고하거나,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를 통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은 현장별로 사업장이 구분되는 특성이 있어, 각 현장별로 사업장 성립신고를 한 뒤 해당 관리번호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제출로 취득·상실 신고를 갈음하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가입 기준(1개월 이상 근로 및 월 8일 이상 근로 등)을 충족할 경우 사업장가입자로 신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