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봉 징계를 받은 기간이라 하더라도 해당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징계 기간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 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하는 것을 기본 원리로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 기간을 열거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쟁의행위 기간 등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징계로 인한 감봉 기간은 이 열거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는 해당 기간의 임금과 일수를 모두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