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연장근로를 사전에 인가받지 않고 먼저 근무한 뒤 사후에 승인받는 것은 사태가 급박하여 사전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특별연장근로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사전 인가가 필요합니다. 다만, 법령은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난, 사고 수습, 돌발적인 시설 장애 등 긴급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예외적 조치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업무 편의를 위해 사전 신청을 누락한 경우에는 사후 승인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