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반 지정 또는 변경지정 신청은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하려는 세무사, 세무법인, 회계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이 제출 대상입니다.
세무조정계산서는 세법에 따라 정확한 세무조정을 위해 세무사법에 등록된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가 작성해야 합니다. 이때 해당 세무대리인들은 지방국세청장의 지정을 받은 '조정반'에 소속되어 있어야 하며, 조정반의 지정이나 구성원 변경이 발생할 경우 이를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