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인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 납세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납세자는 세무대리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사는 조세 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도울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선관주의의무)를 집니다. 만약 세무사가 관련 법령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거나,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잘못된 조언을 하여 납세자에게 가산세 등의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경우 세무대리인에게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