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1일에 폐업하시는 경우,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인 6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완료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폐업으로 인해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해당 기간의 세무 의무를 조기에 확정하기 위함입니다.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도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나요?
징계위원회에서 부당하다고 의견을 피력했음에도 해고(면직) 결정이 내려진 경우, 사직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나요?
화성시의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