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서 조회되는 건강보험료 합계 금액에서 근로자 부담분(예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처리하는 것은 세무상 올바른 방법입니다.
중개형 ISA 계좌의 200만원 비과세 혜택은 매년 적용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만기 해지 시점에 적용되는 것인가요?
배당소득의 과세구분이 일반과세 및 그로스업 대상이 맞나요?
회계상 잡이익으로 처리되어 당기순이익에 포함된 매출누락분을 익금산입 및 총수입금액 산입하는 것이 이중과세가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