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상 잡이익으로 처리된 매출누락분을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하거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은 이중과세가 아니라,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를 조정하여 정확한 과세소득을 확정하는 과정입니다.
세무조정의 목적: 세무조정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상의 당기순손익을 세법 규정에 맞게 조정하여 정확한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과정입니다. 회계상 '잡이익'으로 처리했다 하더라도, 세법상 매출누락은 그 실질이 사업수입금액에 해당하므로 세무상 익금(법인) 또는 총수입금액(개인)으로 다시 구성해야 합니다.
이중과세가 아닌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