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택시운송사업은 해당 법령에서 정한 감면 대상 업종인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는 중소기업 중 여객운송업을 포함한 감면 대상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택시사업자가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다면, 업종별·지역별 감면 비율에 따라 산출세액의 일정 부분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