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사실상 도산 상태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퇴직한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고용노동부의 엄격한 조사와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도산등사실인정은 법원의 파산 선고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없는 경우에도, 국가가 사업주의 도산 상태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여 근로자의 체불 임금 등을 대신 지급(대지급금)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다음 두 가지 실질적 요건을 종합적으로 조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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