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가 완료된 후에도 회계프로그램 내 거래처 정보는 수정할 수 있으나, 프로그램 설정에 따라 수정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수정 가능 여부: 프로그램 환경설정에서 '전자세금계산서 거래처코드 변경 여부'를 '사용함'으로 설정해야 수정이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이미 국세청에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의 거래처 정보는 임의로 삭제하거나 정정할 수 없으며, 필요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요?
회계프로그램(예: 더존 등)은 기본적으로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준으로 거래처를 관리하며, 전자세금계산서 전송이 완료된 건에 대해서는 데이터 무결성을 위해 거래처코드 수정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프로그램 환경설정 메뉴에서 해당 기능을 활성화해야만 코드 변경이 가능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환경설정 확인: 프로그램의 [환경설정] → [회계] 탭에서 '전자세금계산서 거래처코드 변경 여부' 항목을 찾아 '사용함'으로 변경하십시오.
거래처 정보 수정: 설정 변경 후 거래처 등록 메뉴에서 해당 거래처의 정보를 수정하십시오.
데이터 반영: 수정 후에는 반드시 프로그램을 종료하고 다시 실행하여 변경 사항이 전표에 정상적으로 반영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주의할 점
수정세금계산서: 거래처 정보 수정은 프로그램 내부 관리용이며, 이미 발급·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자체를 수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세금계산서상 기재사항에 오류가 있어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 영향: 단순한 프로그램 내 거래처코드 변경은 이미 완료된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