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발급되어 국세청에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는 삭제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착오로 이중 발급된 경우에는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취소해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는 국세청에 전송된 이후에는 삭제나 수정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재사항에 착오가 있거나 이중 발급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당초 거래를 취소하거나 정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중 발급된 건 중 하나를 취소하는 것은 당초 발급분과 동일한 내용으로 음(-)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함으로써 해당 거래를 상쇄시키는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