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노무제공자·예술인은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즉, 단순히 이직 후 몇 개월이 지나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직 전 일정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보수를 받은 날이 180일 이상 충족되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은 근로자가 실직 전 일정 기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만 구직급여를 지급합니다. 여기서 '피보험 단위기간'은 단순히 근로한 기간이 아니라,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유급일)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주 5일 근무자라면 보통 1주에 6일(유급휴일 포함)이 단위기간으로 산정되어, 약 7~8개월 정도 근무하면 180일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