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세액공제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한 경우에만 적용 가능하며, 단순히 상시근로자 수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에 대한 신규 공제액을 산출할 수 없습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기업의 고용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고용이 증가한 인원에 대해 1인당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고용 증가 인원이 없는 '유지' 상태는 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미 공제를 받은 기업이 고용을 유지하거나 증가시키는 경우, 최초 공제 연도 이후 1년(중소·중견기업은 2년) 동안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는 별도로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