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수정신고로 인해 환급세액이 발생하고 농어촌특별세(농특세)는 추가 납부해야 하는 경우, 두 금액을 직접 상쇄하여 차액만 납부하는 방식은 적용되지 않으며 각각의 세목별로 신고 및 납부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와 농어촌특별세는 별개의 세목으로 관리됩니다.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통해 환급세액이 확정되면 이는 국세환급금으로 결정되며, 농어촌특별세는 추가 납부해야 할 세액이 발생하므로 각각의 세액에 대해 신고와 납부 의무가 독립적으로 존재합니다. 다만, 국세환급금은 납세자가 동의하거나 신청하는 경우 체납된 국세나 자진납부해야 할 국세에 충당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