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세액공제 신청 시 청년 근로자의 연령 계산을 위해 군복무기간을 증명하려면 병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대상인 '청년'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때 병역을 이행한 경우 그 기간을 현재 연령에서 차감하여 계산하므로,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병적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만약 병역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없거나 증빙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청년 가산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일반 상시근로자 기준으로 세액공제를 적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