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사업자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뿐만 아니라,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도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르면 기부금 세액공제는 거주자 본인뿐만 아니라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까지 포함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부양가족의 나이는 제한하지 않지만, 소득 요건은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성실사업자 역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러한 기부금 세액공제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받습니다.